📌 핵심 요약매출이 업종별 기준(5억~15억)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며, 미제출 시 가산세 5%와 세무조사 우선 선정 불이익이 발생한다법인 전환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대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영업권 평가를 활용하면 양도대금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성실신고확인제도의 구조와 대상 기준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장부와 증빙의 정확성을 사전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기 전에 세무사를 통한 선제적 검증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대상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업종매출 기준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15억 원 이상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