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별 저율(3.3~5.5%)로 과세가 종결된다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16.5%)는 전체 수령액에 적용되므로, 연금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훨씬 유리하다"1,500만 원 초과 = 세금 폭탄"은 오해이며, 본인 소득 구조에 맞춰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핵심이다사적연금 과세 구조 한눈에 보기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2024년 세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