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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해외에서 긁은 카드값, 연말정산 공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Oz.Papa 2026. 8. 18. 20:54

연휴에 해외에서 긁은 카드값, 연말정산 공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을 계산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구입비와 보험료 세금 공과금 상품권 자동차 구입비도 2026년 기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국외 사용분은 본법 조문에 따라 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세판매장과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비도 제외됩니다.
  • 보험료와 세금 공과금 상품권 리스료 자동차 구입비 월세도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국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긴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올가을 연휴 계산이 온라인에 잔뜩 돌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두 구간이 따로 있어요.

추석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앞에 연차 사흘을 붙이면 최장 9일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11일은 추석이 아니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한글날이 낀 10월 구간에 연차 닷새를 붙인 별개 계산이에요. 두 구간을 한 덩어리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보도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항공권을 끊고 카드를 긁게 되죠.

그런데 그 카드값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잡히지 않습니다.

해외 결제는 왜 소득공제에서 빠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을 계산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어요. 예외 규정 어딘가에 숨은 단서가 아닙니다. 조문 첫머리에 놓인 원칙이에요.

애초에 이 공제는 국내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설계됐습니다.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소득자가 그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겼을 때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죠.

파리에서 쓴 300만원과 서울에서 쓴 30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25퍼센트 문턱을 넘기려고 애쓰던 분이라면 해외 결제분이 그 문턱 계산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국내에서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돼요.

면세점에서 쓴 금액은 공제가 되나요

출국 전 면세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어떨까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면세점, 선박과 항공기에서 파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2026년 기준으로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국내에서 결제했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면세물품이라는 성격 자체로 빠집니다. 인천공항에서 원화로 긁어도 결과는 같아요.

국내에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여행 이야기를 떠나 평소 지출로 와도 사정은 비슷해요. 카드로 냈다고 다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부터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해도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도 같이 빠져요. 학교와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와 수강료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세금과 공과금도 통째로 빠집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냈다면 그 금액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를 내도 그렇고 전화료와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를 내도 그렇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항목일수록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거나 자동차를 리스로 굴리면 그 금액은 사용금액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카드로 사도 구입금액이 통째로 빠지고요. 중고자동차만 구입금액의 10퍼센트가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제외됩니다. 차입금 이자를 갚거나 증권거래수수료를 내도 공제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거래 대가 역시 제외돼요.

남은 카드값의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문턱을 넘긴 초과분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

사용 구분 2026년 공제율
일반 신용카드사용분 15퍼센트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퍼센트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40퍼센트
문화체육사용분 30퍼센트

같은 100만원을 초과분으로 썼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체크카드는 30만원이 빠집니다. 차이가 두 배죠.

공제 한도도 2026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연간 300만원이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가요.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기본 한도가 연간 250만원입니다.

연휴 카드값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먼저 올해 국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넉 달의 국내 지출이 실제 공제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연휴 예산을 짤 때 해외 결제분과 면세점 결제분은 공제 계산에서 빼고 생각하세요. 그 돈은 여행 비용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두 배 비율로 잡히니까요. 연휴는 연휴대로 즐기고 계산은 계산대로 챙겨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쓴 카드값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25퍼센트 문턱을 계산할 때도 해외 사용분은 빠집니다.

면세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과 지정면세점, 선박과 항공기에서 파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2026년 기준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원화로 결제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을 카드로 내면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보험료,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 통신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국내 사용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긴 시점부터 그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넘겨 쓴 부분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일반 신용카드사용분은 15퍼센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퍼센트입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퍼센트, 문화체육사용분은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