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 숨길 수 없다
- 개인 간 거래는 부가세 공제 불가, 그러나 종소세 경비 처리는 100% 가능하다
- 매입 증빙이 없으면 원가 0원 처리 —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1.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 플랫폼 과세자료 의무 제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당근마켓, 크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00~60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판매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 숨길 수 없다.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이미 '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버티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2. 개인 간 거래, 부가세 공제는 왜 안 되는가

사업자가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이나 크림에서 물건을 파는 상대방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취득가액의 10/110)와 고철 등 폐자원(취득가액의 3/103)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운동화, 명품가방, 전자기기 같은 일반 중고품은 해당 없다.
결론적으로 리셀러가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비용이 됩니다.
3. 종소세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래 3만 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일반 개인)라면, 거래 사실만 증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된다.
리셀러 입장에서 개인에게 물건을 살 때 적격증빙을 못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세법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거래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4. 증빙 없으면 벌어지는 일 — 실제 사례

사례 1: 크림 리셀러, 수익 거의 없는데 세금 폭탄 위기
크림에서 1년간 약 7,000만 원어치의 운동화를 리셀한 직장인 사례입니다. 실제 수익은 카드 페이백 수준이었으나, 매입 증빙을 갖추지 못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출 (플랫폼 자동 신고) | 7,000만 원 |
| 매입 원가 (증빙 없음) | 0원 |
| 과세 대상 소득 | 7,000만 원 전액 |
실제로는 거의 남지 않았는데, 7,000만 원 전부가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사례 2: 계좌이체 내역 + 캡처 화면으로 경비 처리 성공
반면,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좌 송금증과 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을 보관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5. 실전 증빙 확보 체크리스트

리셀러가 개인에게서 물건을 살 때 아래 자료를 거래 즉시 확보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 ] 계좌이체 내역(송금증) — 금액·날짜·상대방 확인 가능
- [ ] 판매자와 나눈 채팅 기록 캡처 — 거래 합의 내용 증명
- [ ] 물품 사진 — 실제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
- [ ] 플랫폼 거래 내역 스크린샷 — 거래 플랫폼·일시·금액 확인
- [ ]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 확인서 — 가능한 경우 추가 확보
핵심: 반드시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직거래는 거래 사실 입증이 극히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빙입니다.
거래가 반복적이라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기장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경비율이 낮게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6. 절세 인사이트 — 놓치면 손해, 알면 무기

부가세는 포기하되, 종소세에서 반드시 회수하라 — 개인 간 거래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는 100% 가능합니다. 증빙만 있으면 매입 원가 전액을 경비로 빼는 것이 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방어막'이다 — 미등록 상태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가 동시에 터집니다.
| 가산세 종류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 0.022% 누적 |
사업자 등록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입법 동향을 주시하라 — 현재 22대 국회에 중고 휴대폰 등 일반 중고품도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나, 시행되면 리셀러의 세금 부담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리셀러라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째, 매입 증빙만 확보하면 종소세 경비 처리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증빙이 없으면 매입 원가가 0원이 되어 판매금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리셀은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증빙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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